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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합병절차 ‘원안대로’

복지부, 건치측 반대의견 최종 ‘불수용’ 입장 전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의견을 모두 불수용하기로 했다.

건치는 복지부로부터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반대 △의료인 해산·합병에 관한 조항 삭제 등 두 가지 의견에 대해 모두 ‘불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건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MSO 도입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며 “MSO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부대사업의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병영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에 투자되거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해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수익으로 의료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개정안 제51조의2~4항 의료인 해산 합병에 과한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건치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논리적으로 합병은 해산한 이후에 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합병을 위한 해산’으로 이해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 의료법인의 경우 파산하면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됐으므로 향후에도 파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국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심화로 인한 의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로는 경영난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파산 시까지 운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서 합병 허용이 필요하다”고 불수용 입장을 강하게 표했다.

또한 건치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합병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당해 규정은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을 허용한 것”이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의료법인은 2개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독점화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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