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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숙박업 허용 등 부대사업범위 대폭 확대

[자료]복지부, 이외 가격표시 위반완화 등 26건 개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주재: 국무총리)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 내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과제 특성상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유예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서점 등을 추가하는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인한 환자 등 편익 증가와 영업 이익 증대를 꾀한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향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항구)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2년)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 절차 완화(2년)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 제도개선(항구)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 완화(2년)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2년) 등의 규제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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