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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9월 국회 발의

복지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가능하도록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의료법인의 외국진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따른 부대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목적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꾀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넓히고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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