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라 발표하자 영리병원의 신호탄이라는 즉각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주차장·장례식장·노인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더한 것.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했고 관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경영지원 부대사업과 관련한 적합성 여부는 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이)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개정안 중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문에 주목했다.
이는 곧 이익금의 일부는 의료업에 재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채권법이 더해지고 개정안이 통과돼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과 영리병원의 수순이라고 보는 두가지 시선이 내리쬐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그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