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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역시, 뜨거운 감자”

贊, 단순한 규제완화 vs 反, 영리병원 허용수순 엇갈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라 발표하자 영리병원의 신호탄이라는 즉각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주차장·장례식장·노인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더한 것.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했고 관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경영지원 부대사업과 관련한 적합성 여부는 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이)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개정안 중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문에 주목했다.
이는 곧 이익금의 일부는 의료업에 재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채권법이 더해지고 개정안이 통과돼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과 영리병원의 수순이라고 보는 두가지 시선이 내리쬐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그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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