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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부대사업 시행 반드시 저지할 것”

민주당 전혜숙 의원,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강력 비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시행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은 3일 오후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최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창립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료와 교육은 공공자본이 투자돼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성이라는 미명하에 MSO(의료경영지원회사), 영리병원, 의료채권 도입 등의 영리에 건강을 맡기는 정책코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지난해 영리병원과 관련된 정책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모두 삭제 시켰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하는데 의료기관에 숙박업 됐다”며 이는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다음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의료법인이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 활성화에 나서 병원에 투자돼야 할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행 100 : 50으로 책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법인세를 100: 100으로의 개정을 추진해 의료법인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총 280건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완료해 이달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에서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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