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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있으나 마나!”

복지부 불분명한 태도…병원이 여행사부터 캐피탈 사까지 유치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 규제가 복지부의 방관아래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투자가 적법한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에서 운영되는 편의시설에서 조차 의료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지하 1층은 웬만한 중소 상권을 방불케 한다. 제과점과 은행, 미용실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이동통신매장과 여행사, 증권사를 비롯해 백화점에서 캐피탈 사까지 들어차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유치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업종이 병원 내부에 버젓이 들어서 있는 것.

의료법에 따르면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을 비롯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영업, 이·미용업,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과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미용업, 안경 조제 판매업 등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의료법 등에 포함되지 않은 여행사나 증권사, 캐피탈 사, 백화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이미 병원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병원은 이에 대해 “병원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편의 시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병원의 주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위탁사업과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사업자는 아니므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대사업 규제에 저촉될 건 없다는 논리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병원이 위탁을 주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건 안되지만 건물의 남는 공간에 대해 임대를 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며 “임대업 정식등록을 내는 것이 아니면 임대사업이 아니다. 전세를 주는 주인집이 임대사업자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도 재산의 처분 형태기 때문에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임대를 하는 것은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시민단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말대로라면 구태여 부대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해가며 모든 업종을 병원 안에 들여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이 아니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법에서도 부대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명시를 해놓으며 강력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복지부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9조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식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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