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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의료기관 DUR 점검률 6.1%…본격 배포 시작

공인인증 등록 등 당부…“자체개발비나 수가 지원 계획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DUR 배포가 전국 확대 10여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했던 현실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DUR 확산과 관련해 그동안 배포가 늦어졌던 업체들의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3일부터는 대부분의 모든 업체가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집계된 의료기관 DUR 점검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2만8827개 기관 중 1764개 기관 6.1%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관으로 보았을 때에는 31.9%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다. 시행 10여일 앞둔 시점을 감안한다면 점검률이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 DUR관리실 김계숙 실장은 “의료기관 상위 점유 업체인 유비케어가 지난 주 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전체 기관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이나 속도와 관련한 점검을 거쳐 완벽하다고 자부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10일 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배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비상운영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며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심평원은 DUR 확산 집중 기간 비상대책 방안을 수립, 점검건수가 증가해도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평원은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버다운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처방전 간 점검이 자동으로 중지되고 요양기관의 처방전내 자체 점검만 이루어지다, 장애가 복구되면 처방전 간 점검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DUR 확산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등록’의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DUR을 위해 진료ㆍ조제컴퓨터에 심평원에 등록된 보건복지 분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 로그린 화면이 자주 뜨는 경우 진료ㆍ조제 PC화면의 환경에서 원하는 시간 간격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DUR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처방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자체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수가 부분과 관련 “자체개발한 병원에서는 투자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의원이나 약국은 수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 향후 제도 시행의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약 DUR과 시행에 대해 심평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일반약의 경우 주민번호 정보 등의 강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엔 예외로 할 계획이다. 만약, 환자에게 선택권을 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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