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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약물위해 예방이지 규제나 심사 아니다”

김동숙 연구위원, 의약사 네트워크로 파트너십 형성 도움

DUR을 통해 의료체계 전반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개최된 한국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동숙 연구위원은 DUR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숙 연구위원은 “DUR은 규제나 심사가 아니며 단순한 전산도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포괄적 프로그램이고 의료인, 환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UR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주체가 복합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의사, 약사가 투여한 약에 대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책임하에 후속조치하는 네트워크로, 의료체계 전반적으로 DUR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관련해서는 “보안 정책이 현재 마련중이고 일부 자료만을 암호화하는 작업을 통해 위험도를 낮출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DUR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의약품이 질병의 예방, 경감 및 치료 등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지만 불가피한 위해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수백만명의 환자들이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입원하고 있으며 약물유해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1360억 달러(136조)에 달한다.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건의 규모는 파악된바 없지만, 국내에서 부적절한 약물사용 실태 관련 연구가 지난 2002년 서울 및 경기지역의 약국청구자료 약 780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바 있다. 그 결과, 미국 기준으로 초과 건수는 전체의 약 4.8% 정도의 부적절한 약물투여 사례가 보고됐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약물유해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14.3일, 급여진료비는 667만원으로 대조군 10.7일, 567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부적절한 처방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로서, 미리 정해진 표준에 따라 의약품 사용양상을 검토 분석, 해석하는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시도다.

1969년 미국 보건당국은 시범연구에서 처음 DUR이 언급됐으며 1970년대 비용에 초점을 두고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DU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서양을 두고 유럽은 북미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DUR의 개념이 발전해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병원 혹은 외래 개인 환자 단위에서 상호작용 혹은 약물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1일상용량(DDD)을 개발해 1000명당 사용액, 100일당 사용량 등 거시적 지표값을 산출한다.

국내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3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양시 시범사업 평가연구가 완료 됐으며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연구는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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