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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신부 DUR 추진…醫 반발 예고

심평원 “1월 실시”…의료계 “감시 그만, 지원책도 관심을!”

심평원이 내년 1월부터 임신부 금기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혀, 또 다시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임신부 처방 금지의약품’을 지정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이처럼 임신부 금기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시행은, 과거 임신부들에게 처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처방, 이를 복용한 임신부의 상당수가 기형아를 출산했던 역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평원 이병민 정보개발부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임신부에게 적정한 의약품의 대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내에도 이제는 임신부 금기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이 필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행사유를 밝히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이미 임신부 금기의약품 DUR시스템 시행을 위해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업체 역시, 관련 시스템 준비를 시작했고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부 금기의약품 DUR시스템 시행 역시, 지난 병용․연령금기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데 있다. 현재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DUR시스템만 보더라도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계와의 이견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신부에 대한 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임신부에 대한 금기의약품 처방은 이미 의료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임신부들이 약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데, 과연 어떤 의사가 임신부에게 금기의약품을 처방하겠는가?”라고 시행자체를 평가절하 했다.

임신부라고해서 꼭 산부인과에서만 처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제는 임신부 금기의약품 시스템을 시행할 경우 의료인들이 진료실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전철수 부회장은 “임신부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진료실에서 의료인은 병원을 찾은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임신부가 임신 사실을 모를 경우, 처방전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는가?”라며 제도에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신부라고 질병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데 있다. 아무리 임신부라도 질병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 질병에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고 임신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전부회장의 주장은 실효성이 제로라는 것.

전철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들의 치료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부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같은 제도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정부는 항상 선진국을 예로 들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에만 연연하는 것 같다”면서 “임신부 금기의약품 DUR시스템은 같은 제도는 의료인들의 반발심만 키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지원시스템이 아닌 감시시스템”이라며 반드시 제도화만이 최선이 아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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