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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헌법소원은 국민건강권 포기행위”

복지부 "처방과 청구속이기" vs 의협 "자율권 침해"

지난 4월 시행된 DUR시스템(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DUR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큰 갈등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러한 전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의료계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총 12명의 의사들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스템) 고시’가 부당하다며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들은 이번 고시에 대해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복지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을 보면서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없다”며 비난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의사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취지보다 자신들의 처방사유를 본다는 것만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제기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고, “다른 한 가지는 처방과 청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즉, 의사들이 DUR시스템으로 인해 처방과 청구가 다르게 될 가능성이 사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보고 역시, 병용연령금기 처방시 기재해야하는 사유를 절반이상이 장난식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사들의 이번 반발이 복지부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사들의 경우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치 이제도가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DU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대만은 100%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또한 마찬가지”라며, “현재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어떤 주사를 처방했는지도 기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원내・외 처방도 기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비판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들은 “잘못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권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처방시 병영연령금기를 줄인다는 취지와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아무래도 정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복지부도 의료인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파악해 원만하게 해결돼 이 제도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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