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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처방변경-삭제 등 중재촉진 대책 필요”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 팝업 안내에 따른 중재효과 미흡

“DUR 팝업 안내에 따른 중재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예외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제사유코드’ 기재비율이 70%를 상회해 중재가 활발하지 않고 약품비 절감액은 ‘가상적인 약품비 절감 최대액’의 2.33% 수준이라는 것.

이교수는 “DUR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이고 약품비 절감은 부차적인 효과지만 안전 확보 이외에 약품비 절감효과까지 나타난다면 제도도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처방의 변경 및 삭제 등 중재(intervention)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UR 팝업 안내 처방전중 일부만 처방이 변경되고, 실제 약품비 절감액 또한 적은수준이므로 처방의 변경 및 삭제 등 보다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처방 미 변경사례에 대한 검증과정을 마련해 사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DUR 팝업 안내가 적게 발생하도록 적정처방에 대한 교육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정책 대안으로 의사 및 약사 동시 실시하는 DUR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계의 DUR은 소요시간이 짧아 환자가 편리하며, 환자의 질병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가능하고 약사단계의 DUR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할 수 있으며 double checking의 의미가 있다는 부연이다.

이교수는 아울러 ▲요양기관의 전송 및 취소결과 등을 확인할 수있는 User friendly 시스템 구축▲처방·조제사유코드의 구체화로 다양한 임상적 사유반영 ▲심평원에 DUR 민원업무 및 전산 담당직원 충원을 통한 조직강화, 예산확보 ▲향후 심사와 연계하는 방안 고려 ▲병명코드 입력에 따른 주의약물정보제공, 동일 효능중복 및 치료용량체크, 비급여 등 점검범위 확대 ▲DUR 점검기준 확대의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DUR 기준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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