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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시범사업 제주도로 확대 실시

11월2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확대 예정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이 제주도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1차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기간: 2009.5.1~10.31)에 이어 제주도 지역소재 의료 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2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해 동일 처방전내에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국 요양기관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고양시에서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및 다른 의료기관간 처방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동구 소재 병·의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이었으나 전국확대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에서 실시될 2단계 2차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제주도 의사·치과의사·약사회와 2차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 고양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원을 포함키로 했다.
즉 제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

시스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금기 및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내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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