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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직영도매 행위, 원천봉쇄 임박했다!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로 8부 능선 넘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허가가 제한되며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및 이 호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등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치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함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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