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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진단기기 사용허용

김진현 교수, 첩약 조제시 진찰료-치료재료 등 보험적용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및 진단기기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윤석용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 지도권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은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김진현 교수는 “한방의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3.6%에 불과하고 점유율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한방의 보험급여 항목의 제한이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급여비용이 전체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방의 경우 양방과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공유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범위 보험급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의 진단이다.

김진현 교수는 “현행 혼합제제를 확대하고, 복합과립제를 우선 급여,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빈도 및 급성기 질환과 65세 이상 노인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김진현 교수는 ▲1회용 침, 부황 등 치료재료대 보험적용 검토 ▲치료용 첩약 조세시 진찰료 인정 검토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양방과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의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약제의 급여결정구조를 양방과 마찬가지로 한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행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한방전문평가위원회(가칭)로 개정해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적 유연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액제 및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수가계약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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