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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새 약가제도 시행 준비 ‘急피치’

쌍벌제 시행규칙안 및 시장형 실거래가 프로그램 7월 마련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공포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강화했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말까지 TF를 통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10월말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로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오는 10월1일자로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고,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대상 교육·홍보(6월~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심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7월)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인증(8월~9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중 약가 사후관리 관련 하위 고시 개정을 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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