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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 의료전달체계 등 주목할 ‘변수’는 무엇?

쌍벌제 시규-의원 야간진료-신포괄수가제 등 관심 대상

201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다.

7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규칙안이 마련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마스터플랜 초안도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도 △의원 야간진료 차등수가 적용 제외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자연분만수가 50% 인상-병리조직검사 비용 인하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정책·제도 흐름을 짚어본다.

政, 리베이트 쌍벌제-새 약가제도 시행 준비 착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쌍벌제와 관련 복지부는 7월말까지 TF를 통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10월말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로 시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리베이트 허용·불허용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가 어떻게 제시될지 눈길을 모은다.

또한 오는 10월1일자로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위해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대상 교육·홍보(6월~7월)를 실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심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7월)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위한 마스터플랜 초안 구성
=복지부는 의원,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기능 정립 및 소비자의 적절한 이용 유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구분 기준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해 제도화한다는 복안으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계층간 보완 역할 및 적절한 이용을 유인키 위해 1차 의료를 활성화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2차 의료는 전문분야별 치료·입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 의료·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의 특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오는 7월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수렴(9월)을 거쳐 10월부터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전략으로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의원 야간진료,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
=복지부는 7월부터 야간진료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총 440억원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중증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화상전문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흡입화상·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규정해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복지부는 7월부터 기존 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항암치료, 정상분만 등 76개 질병군으로 확대했다.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은 암·중증질환 등 복잡한 진료를 포함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7월부터는 기존 20개 외에 56개 질병군을 추가하여 질병군이 총76개로 확대됨으로써 일산병원 입원환자의 약 50%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포괄수가 모형은 일당정액방식을 혼합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자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일정금액 미만 치료재료나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 고가의 검사·수술료,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보상토록 해 지불정확도를 높였다.
아울러 일정금액 미만 비급여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했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토록 했다.

자연분만수가 50% 인상-병리조직검사 비용 인하
=자연분만 수가가 50%인상된다.
총 50%를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선 재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을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키로 했다.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실시
=복지부는 ‘2010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총 2465개소)’를 진행한다.
암검진기관에서 해당 검진기관의 현황 및 기초평가의 결과와 근거를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6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등 협력 전문기관이 평가(서면 또는 현장)에 참여(6월~9월)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검진기관별 수검자들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를 시행해 수검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7월), 국립암센터에서 중앙암등록자료 및 건보공단 중증질환등록자료 등을 이용해 암검진 정확도를 평가(7월~9월)할 방침이다.
이후 암검진기관 평가결과 분석,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12월 암검진기관 평가 최종 경과가 통보된다.

고혈압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적정성 평가
=심평원은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평가환경을 고려해 3단계로 실시될 예정이며, 2010년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1차년도 평가지표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등 처방적정성과 ‘처방일수율’ 등 처방지속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대상 기간은 2010년 외래 진료분을 기준으로 연속된 6개월 단위(2010년7월~12월)이다.
모니터링 지표인 검사는 신규환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대상 기관은 의원, 보건기관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접수창구 변경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접수·처리창구가 7월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사업의 수탁기관 변경으로 신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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