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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가톤급 6대현안…의료계 ‘급변의 계절’

의료법 개정-전문자격사 개선-성분명처방 확대 등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채권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견차가 커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과정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토록 하는 전문자격사 개선 방안 및 의약분업 평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문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도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관심 포인트다.

보건의료계에 불어 닥친 주요 정책현안 6가지를 살펴본다.

△의료법 일부개정안, 해외환자 유치-비급여 고지 의무 쟁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 △의과·한의과 협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등으로 축약된다.

이중 쟁점은 먼저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를 꼽을 수 있다.
개정안은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게시하도록 개선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자칫 내국인에게 확산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채권 도입, 자금길 터준다 VS 빈익빈 부익부
=의료채권 발행여부도 국회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의료채권은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차입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없음으로 인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발행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행위가 가열되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상 대형병원만 유리해 사실상 중소병원은 소외될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순기능 즉, 의료기관의 자금길을 터주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과 역기능의 우려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사무장 병원-면대약국 합법화?
=정부는 최근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전문자격사가 고용한 전문자격사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즉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개별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보건의료계 6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한 목소리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을 합법화 시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종합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 불편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의약분업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최근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다.

반면, 의사계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사의 임의진단·처방 행태가 지속되고 특히 국민 불편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사계의 경우, 성과는 있으나 일부 부작용 즉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행위,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약 증가 등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문제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17일~2008년 6월30일까지 약 10개월간 국립의료원을 실시기관으로 32개 품목을 선정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의사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성분명으로 처방한 비율이 평균 30%에 머물렀고 전문의약품은 7종에 불과해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 시범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환자의 편의성 변화·약제비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하고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실효성 평가는 물론 외국 사례와 비교해 국내 수용 여건 등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의사계는 의사의 처방권 침해, 제네릭약 불신 등의 사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지난해 거세게 불어 닥쳤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논란.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일반 슈퍼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으로 현재 잠잠해졌지만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사와 약사의 입장은 정반대다.

의사계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정상비약에 대한 국민들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슈퍼 판매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계는 의약품 판매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편의성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며 적극 반대, 대안으로 소비자 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야간·휴일 당번약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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