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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저지, 의료계 넘어 사회문제로”

의협, 시민단체-법조계 대상 이슈화…입법청원도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환자진료 실시간 감시시스템(DUR) 위헌소송과 관련,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 등 각계의 다양한 반대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DUR 시행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도 시작된다.

의협은 7일 자료를 내고, DUR 저지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은 물론, 유수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에 대해 DUR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한편 DUR시스템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줄 것을 협조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DUR시스템 시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자진료 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앞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고 의료인 진료의 자율성을 사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체계적이고 또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개원회원, 각급 병원장 및 봉직회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회원 뿐만 아니라 의대생과 환자 등 일반 시민들로부터 환자진료 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조만간 이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한 결과 지난 4일까지 총 2,133명의 원고를 모집하고, 대형 로펌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승소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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