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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 정부추진 강해 주목할 때”

전현희 의원, 의료환경 변수 많아 의료계 적극적 대비 당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해 올 해 내에 실현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의 의료환경 변화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당초 병원급에서의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재진환자와 의원급에 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해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 의원은 21일 오후 법무법인 퍼스트의 주최로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강당에서 열린 ‘의료환경 변화와 대처방안’ 세미나에 연자로 참석해 앞으로 개정될 의료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병·의원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은 크게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및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인증제도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시, 겅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원격의료 등이 있다.

전 의원은 “이들 법안들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며 조만간 시행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건강위험도를 판별, 그 결과에 따라 영양·운동·비만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커 올해 안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의 입법 추진 방향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에만 한정할 것인지 혹은 민간서비스 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서비스기관 개설은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복지부가 준비 중인 계획과 상충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의료계 핫이슈로 떠오른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당초의 병원급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원격의료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재진환자 및 의원급으로 한정해 실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실행되기 까지는 현실적인 수가 책정 및 부득이 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소재 마련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어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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