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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부약가정책 시행 10년, 인하부담 “제한적”

기등재약 목록정비-시장형제도 모두 안전장치 마련

2000년대 시행된 정부의 약가 정책들 대부분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약가인하 부담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키움증권의 약가정책과 제약업계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약가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고령화 진전으로 국내 의약품 성장률은 두자리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규제에도 불구하고 IMS Data상으로도 정부의 약가 규제 대상인 전문의약품의 최근 7년간 연평균 시장성장률은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부터 시행돼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로 약가인하부담은 크지 않다.

약가 재평가제도의 경우, 보험 등재 이후 3년이 경과된 의약품에 대해 선진 7개국 조정 평균가격을 조사해 이에 근거를 두고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약효군에 대한 재평가가 2회 진행돼 마찬가지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

2006년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중 하나인 선별등재방식은 신약 또는 신규 제네릭 관련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쳐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보험 적용한다. 이 제도는 신약과 신규 제네릭 보험등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보험의약품 가격산정 방식은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특허만료 신약은 최초 제네릭이 등재 신청되면 가격을 20% 인하, 제네릭은 5번째 등재된 약까지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약의 68%, 6번째 이후 제네릭 제품은 최저 제네릭의약품 가격의 90%로 설정한다. 이 방식은 오리지널 신약을 많이 보유한 외자계 제약업체에는 약가인하 부담이 큰편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2008~)는 보험 등재시 설정한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의약품 상한 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약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2009년 8월부터 실시된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는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된 약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로, 최대 약값 인하폭은 20%로 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 가중해 최대 30% 인하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작년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거의 1년간 국내 상위 20위권 내의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유통거래조사가 진행됐고 내년에는 중견제약사, 중소형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리베이트 중심 수익모델의 의원급 영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유통거래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으로 제약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의 차액 70%를 요양기관 이윤으로 보장한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과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하게 되는데 충격을 고려해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뒀다.

약가규제의 최대 이슈였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논란도 최고가(오리지널가) 기준 약가 일괄인하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내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이 없는 성분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비작업을 순차 시행키로 했다.

이어 동일성분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비싼 제품들의 가격을 기준선까지 인하한다는 방안이다. 동일성분 최고가대비 20% 인하가 최대 기준선으로 제약사 펀더멘털(fundamental)이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지난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는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간 리베이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명예 등의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영업환경 위축으로 전체 시장 성장율을 둔화켰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 브랜드제네릭, 개량신약 등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와 외자계 제약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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