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약값 높은 이유는 리베이트 아닌 약가정책 때문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이중처벌을 법제화했다는 점과 리베이트가 약값을 올린다는 기본전제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5월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의사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이 가장 먼저 지적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은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올라 국민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는 입법 목적이다

전의총은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약값 상승의 원인은 될 수 없고 오히려 복제약값을 거의 오리지널약 수준으로 높게 책정한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약가 정책으로 많은 자금을 확보한 제약회사들이 서로 경쟁력이 없는 복제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도록 복제약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

한편, 전의총은 외국의 리베이트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쌍벌제와 유사한 Federal Anti-Kickback Statute가 있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킥백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Physician Sunshine Payment Act(의사 대상 지불내역 공개법, 일명 션샤인법)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대중에 공개해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공액이 10$ 이상이면 제약회사가 의사의 인적사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연간 총액이 100불 이하, 샘플, 합법적 할인, 리베이트는 예외로 하며, 의사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영국 역시 지난 2011년 개정된 The Bribery Act를 통해 리베이트가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고 의사의 42% 이상이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일본에서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만을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의총은 독일의 경우 공무원도 아닌 개원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최고법원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개원의사가 직업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자영업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원의사와는 달리 봉직의사는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이 판결로 개원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규제를 위한 입법이 제기되었지만, 독일의사협회가 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추가 법률 제정에 반대하면서의사직업규칙을 통해 의사의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외국의 사례를 요약하면 많은 국가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리베이트 제공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공정거래규약과 의사협회의 의료윤리규약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위헌소송을 추진하는 결정적 계기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의사들은 합법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에 따른 댓가를 받은 것임에도 동아제약 직원이 리베이트라고 시인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기소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들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며 형사처벌 이외에도 2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억울함을 피해 당사자들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