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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1개 대형병원, 중증질환 사망률 최대 3배 높아

주승용 의원, “사망률 높은 병원·의사정보 공개해야”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6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 대형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망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심평원이 주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700병상 이상 병원 66개 대형병원 간 사망률은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산식에 의해 도출된 중증도 보정 사망률(환자 중증도 고려한 예측 사망자수와 실제 사망자수의 비)을 살펴보면, 사망률이 낮은 병원은 기대사망률 대비 0.5배로 나타나고 높은 사망률 병원은 1.5배로 최대 3배 차이로 분석됐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고려해 66개 대형병원의 사망률을 분류하면 ▲낮은 사망률 병원 16개 ▲평균 사망률 병원 29개 ▲높은 사망률 병원 21개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개별 병원의 사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10월까지 7개월 간 심평원은 평가작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 사망률에 있어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사망률이 높고, 이보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차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정확하다면,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를 인정하고 종합병원에 25%를, 상급종합병원에 30%를 가산하는 방식의 차등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의 진료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종합병원(25%)의 수가는 125만원이고 상급종합병원(30%)의 13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요양기관 종별가산율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막대한 건보재정이 명확한 근거 없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신고 항목을 늘려야 병원에서 발생한 합병증을 밝혀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는 퇴원 시 진단명만을 의료기관이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 구분되지 않는다.

주의원은 “병원감염, 약물부작용 등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입원 시 진단명(병명)과 퇴원 시 진단명을 기록해 서로 비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현재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망률 높은 의사를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좋은 병원’에 대한 정보 외에도 ‘좋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만 현재 심평원 청구명세서에는 의사 ID 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부연이다.

주의원은 “심평원이 청구명세서를 개정해 의사 ID를 추가한다면, 환자들은 어떤 의사가 사망률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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