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도로 추진중인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전환’ 작업과 관련해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한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해외환자 유치전략 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의 국가인증제 추진전략을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거의료산업본부장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진행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고 이를 국제인증기구(국제의료QA학회: ISQua)로부터 국제인증을 받는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2010년 평가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6월(2009년)중에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전략으로 진흥원은 이미 국제인증 도입준비를 위한 상근평가위원 채용공고를 한 상태다.
하지만 ‘ISQua’ 국제인증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과연 필요한 것이며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진흥원 즉 국가주도의 의료기관평가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먼저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는 “ISQua는 JCI와 같이 각 의료기관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의료기관평가제’를 인정받는 것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해외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싱가포르는 30곳이 국가인증을 받아 이중 15개가 별도로 JCI 인증을 받았고 태국도 JCI 인증을 받은 병원이 5곳이다”며 이런 국제적 추세속에서 각 해당병원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방식을 국제인증을 받는 것이 해외환자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는 정부주도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이기 때문에 신뢰·활용성이 떨어졌다. 개선책은 자발적 민간기구 설립으로 모아졌지만 오히려 이를 역행해 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발적인 민간조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도 “ISQua는 민간조직이자 학회 조직일 뿐이다. 신청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인증이 해외환자 유치확대와의 관계성은 떨어지며 과장됐다. 우리나라 인증제 논의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현 의료기관평가제의 선진화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우선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ISQua 인증이 해외환자 유치에 얼마큼 비중이 있는지를 따져 묻고 싶다. 특히 국가주도로 의료기관을 평가인증을 한다면 의료사고시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한계가 있다. 인증제로 전환된다면 민간병원의 임상의 질·병원의 형태가 환자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인증제로의 전환은 의료법 개정 즉 해외환자 유치 허용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JCI는 국제인증기구 1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병원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인증을 받으려 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증방식을 전환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내년 7월에 독립기구설립을 위해선 행정적 부문·국가예산 처리 등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증제 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ISQua 인증은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병원이 국제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평가제를 ISQua에서 인정받았다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리했다.
또한 “국가에서 평가기구를 만들어 의료사고가 날 경우 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장기적으로는 ISQua 인증이 필요하지만 진흥원의 발상 즉 ISQua 인증이 해외환자로 직결된다는 접근은 곤란하며 국가예산 30억원 쏟아 부을 정도로 당장 실효성이 없다. 진흥원 말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흥원의 국가인증 도입을 위한 상근평가위원 등 채용공고를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윤순 복지부 의료지원과장은 “의료계·학계·소비자 등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통해 평가전담기구의 설립형태가 논의될 것이다. ISQua 인증이 중장기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위원회 협의전까지 채용을 중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의료기관평가 발전방향은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