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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전담기구 예산안 “덜컥”

복지위 검토보고서, 법률개정 전제로 예산안 편성 지적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및 평가전담기구 설립을 전제로 편성한 2010년 예산안의 조정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 보건분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예산안’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2009년 16억9500만원보다 17억2400만원이 증액된 34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 설치문제를 포함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을 2010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 방안을 토대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9월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의 통합운영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립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 7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마련될 예정인 것.

보고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의료기관 평가대상 확대와 평가방식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변경하려면 ‘의료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평가제도 변경 및 평가전담기구 설립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 등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한 후 2011년도 예산부터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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