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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후 ‘국가인증’ 부여

국가인증제도 도입-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의료기관에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5일 열린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도로 변환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때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인증 기준과 관련 허가 기준이나 현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평가제도를 국가인증제도로 변경할 경우, ▲국가인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인증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인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시장 개방조건과 연계할 경우 관련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서구 제도의 무조건적인 도입이 곤란한 아시아 의료기관 평가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팀장은 “인증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이해 및 동의가 선행되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2주기 평가에서 이러한 기틀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는 평가는 물론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며, 국민이 평가결과를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담당한다.

또한 종합전문요양병기관 인정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공공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평가의 통합적으로 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 팀장은 “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는 효율적인 평가와 함께 국가 인증제고가 세계시장에 진출 시, 평가결과의 국제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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