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함에 따라 오늘(16일)부터 본격적인 의료기관 인증조사가 실시된다.
11월16일~19일까지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개소에 인증조사가 실시되며 23일~26일까지 서울성모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강북삼성, 그리고 30일부터 12월3일까지 화순전남대병원의 평가인증을 위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12월7일부터는 건국대·고대안암·여의도성모·고대안산·조선대·단국대·건보공단일산·의정부성모·서울백·이대목도병원 등 올해만 총 18개 의료기관의 인증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도입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인증신청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신청을 병행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추진된다.
즉 기존의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2009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 313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2679개)으로 인증대상이 확대,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서비스 특성·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 정신병원·요양병원은 인증신청 의무화, 평가기준 개발·시범사업기간을 감안해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인증기준으로는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 및 진료체계, 리더쉽 및 조직관리를 보완·추가해 국제수준(ISQua)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기준이 개발됐다.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 중심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범 병원적 평가기준으로 전체 4개 장, 13개 Chapter, 41개 범주, 83개 기준, 404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증시스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인증기준에 대한 국제인증(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을 내년 하반기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결과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브랜드 제고효과를 통한 시장 선점, 인증획득 의료기관을 소비자가 우선 선택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이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 센터 지정,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인체자원 단위은행 지정 등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가 활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평가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인증 신청전 사전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