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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증위한 ‘인증전담기관’ 16일부터 출범

올해 18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첫 인증조사 위해 현지실사 착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식적인 출범(11월16일)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증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에서 기인한다.

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기관 이원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일시 차출해 평가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했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실천과제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인증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전담기관의 출범과 함께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11월16일~12월24일까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종전 평가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에 따른 것이다.

인증조사는 종전의 의료기관평가제도와는 달리 전문 조사위원에 의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평가기준과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gy)이 적용된다.

추적조사기법은 조사위원이 환자를 선택, 의무기록을 토대로 환자의 진료경로를 따라 환자·의료진과 대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자·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반드시 충족하고 영역(Domain)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되며,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률이 60% 이상일 경우 조건부인증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4년) 중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제 적용대상이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종전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소비자)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을 위한 현지조사에 앞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태화빌딩 대강당(종로구 인사동 소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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