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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거부해야”

경실련,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 주는 꼴”

경실련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사전 심의하고 반드시 승인 거부를 촉구했다.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방지를 위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부결시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협회 원안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11월 1일자로 신규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심의위원회가 기각 또는 보류시킨 규약 개정안을 제약협회 내부 이사회를 거쳐 업계 독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신청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는 규약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제약사 마음대로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국민의 감시를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하위법령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이번 규약개정안이 실체적으로도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개정되어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과 공정경쟁규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된 결과라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키고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사전 심의하고 반드시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만일 공정위가 이렇게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약개정안을 승인한다면 협회의 오만한 행태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번 규약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합작품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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