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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해외 제품설명회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규정

공정위, 의약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확정-4월 시행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오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공정위의 제약사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공정경쟁규약의 규범력,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규약 개정을 추진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규약 개정 심사는 지난 10월28일 제약협회의 규약 개정(안) 심사요청이 계기가 됐으며, 실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운용기준은 금품류 제공행위별 금액한도 등 규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협회가 자체 규약심의기구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면에서 개선됐는데 우선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이 구체화됐다.

의약품 정보 수집 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규약이 허용한 금품류 제공행위별로 행위원칙을 구체화해 규약 범위내 정당한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함으로써 자율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기부행위에 있어 제약사는 협회(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처에 가능한데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병원, 학교, 학술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산학협력단 등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직접 기부할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제약사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지정)하면 협회가 이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 학회, 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제약사가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협회가 그 적정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부행위는 기부금품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 통보하고 학술대회 후원(사후신고)은 후원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은 사전에 행사 개최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은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전시의 경우 실시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게끔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관련자료 보존의무(5년)를 도입해 강화된 심의의결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협회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11인 중 6인을 한국소비자원(3인), 국민건강보험공단(2인), 의료윤리학회(1인)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게 된다.

특히 제품설명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거나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의사에게 2회이상 동일 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 금품류 제공행위의 원칙 위반은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한다.

부당고객유인 가능성 차단을 위한 협회의 신고 심의 등 절차적 의무 위반은 법위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회의 개정 규약을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을 일원화해 공정위가 심사한 이번 개정 규약을 복지부 약가인하 기준에 반영시킬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규약의 개정 과정에 관계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엄밀히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하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하나의 시장을 두고 하나의 규약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 규약의 준수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며 “협회와 회원사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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