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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추계학회 시즌 본격, 제약사 학회지원 어떡할까?

공정경쟁규약 쌍벌제 시행 기존 관행 개선 불가피

본격적인 추계 학술대회시즌을 맞아 제약사들이 세부화된 관련 규정 적응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올 하반기 쌍벌제가 시행됨으로써 리베이트 규제 강화와 학회 지원 규정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제약사들은 기존 학회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만족스러운 마케팅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는 다국적제약사 스타일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구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제품별로 사이트를 만들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의사들에게 제품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다국적사와 국내제약사간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어려울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약 위주로 해외 대규모 임상과 광범위한 학술자료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다국적사에 비해 제네릭, 개량신약이 위주인 국내제약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결국 의사와 제약사간 그간 논란이 돼 왔던 학회지원 관행에 대해 현재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양자 모두 만족할만한 접점을 찾기 위한 제약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학회 지원 규정이 까다로워졌다고해서 무조건 학회 지원을 안하거나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관련 규정이 세부화됐기 때문에 최대한 규정을 숙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다국적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원래 회사 내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4월이전 확정 국제학회 부스비 등 규정적용제외

학회 시즌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중 학회지원 관련 내용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주관단체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 단,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학술대회 개최 90일전까지 협회에 첨부양식에 따라 기부할 학술대회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학술대회 주관기관·단체를 통해 참가자를 지원한다. 다만, 해외 학술대회의 경우 협회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단체를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약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주관기관·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실비 정산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협회로 납부하도록 한다. 협회는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주관기관, 단체에 전달한다.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실비 정산액을 협회로 납입할 때 참가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100원 이하 절삭, VAT별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만원(VAT별도)으로 한다.

숙박비에는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협회는 1, 4, 7, 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사업자는 의약학 관계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후원사로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1, 4, 7, 10월에 해당 월 15일까지 첨부양식(별표4)에 따라 전분기 후원내역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등에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1, 4, 7, 10월에 해당월 15일까지 첨부양식에 따라 전시 실시 내역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15일 개최된 규약심의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1일 이전에 국내 유치가 확정(서면확정)된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14조 전시의 부스비 및 광고비 금액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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