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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자사제품 설명회 참석 횟수 제한두지 않는다”

제약협회, 공정거래 반영한 ‘자율협약’ 개정 5일 시행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반영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새롭게 개정,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아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유통질서문란 의약품 약가인하와 관련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단서 규정인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한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학술대회 범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던 것을 ‘의약학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의약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기부행위와 금품류 항목은 새롭게 신설됐다. 기부행위는 의약품 거래와 무관하게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요양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품류에 대해서는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각호의 내용에는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향응(음식물, 영화․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골프․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한다) △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근로 및 기타 서비스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이다.

금품류 제공의 제한 부분도 일부 신설됐는데, 의약품 거래의 개시․유지․확대를 위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경우나 요양기관의 처방약제목록 등재를 위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견본품을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원칙에 대해 견본품은 1명의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로 1~2개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물품제공에 대해서도 기존에 무조건 연간 50만원 이내로 제한됐던 것을 사업자별로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연간 50만원 이내로 변경했으며 환자의 이익이나 환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의약학 교육·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이후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한다.

또 사업자는 기부금품 전달이 완료된 후 기부행위의 일자․대상․목적․규모 등 기부관련 사실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그들이 지정한 학술대회에 지원금을 제공하며,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최,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적 의례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조사비와 명절을 구분해 액수를 조정했었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대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경조사시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인에게 사업자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또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전문가의 강연료 부분에서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이 완료된 후 강연 또는 자문일시,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내역 등을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삽입됐다.

요양기관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사업자가 자사 의약품을 전시 또는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전시대 또는 부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스비 또는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2부스 초과사용 금지 조항과 부스비(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와 사용료(300만원까지)도 공정경쟁규약의 세부기준과 동일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의 세부내용과 일관성을 두기 위한 작업”이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자사제품설명회에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가 2차례 이상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협약에서는 횟수제한을 두지 않은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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