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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경쟁규약 첫 희생 누가 될까…“긴장 고조!”

KRPIA, 신약 특성 고려해 춫분한 기회부여토록 제안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시행으로 학회철을 맞아 제약사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과거 추상적이었던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했으며 무엇보다 제약협회의 통제권에 힘을 실어줬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와 관련해 제약협회를 통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 통제 감시기능을 강화시켰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는 주관학회 등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금지되고, 제약사 주최 국외 학술대회는 지원할수 있는 학술대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제약사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자사제품 설명회는 다수 병원 다수 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만 허용되며,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동일한 병원 소속 소수 의사를 초대해 식사 등을 접대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을 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자율적인 자정 노력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향후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제약협회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인 반면 KRPIA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공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KRPIA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승인한 실무운용기준을 토대로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심사의견 중 자사제품설명회의 횟수를 제한한 조항때문이라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정보교류활동에 대해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규약 제 11조 자사제품 설명회에 건과 관련, KRPIA는 학술대회를 표방한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올바른 처방과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 임상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자사가 시판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의학적 정보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전달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적절히 처방해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KRPIA측은 “신약의 경우 초기에 의료진들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들의 분량이 매우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약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춘계학회 시즌을 맞아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세부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협회에 문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솔직히 누가 먼저 걸리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일 먼저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협회와 공정위가 본보기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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