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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심장학회 등 추계 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승인 가닥

공정경쟁규약 “명절선물 10만원이내 허용” 등 개정 추진

자율적 공정경쟁규약이 너무 엄격해 추계 학술대회 지원문제가 불투명 했으나 제약협회 관련심의위원회가 이를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아 학술대회 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업계에서 지적해온 공정경쟁규약의 완화문제도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12월까지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 지원을 심의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 선정을 승인함으로써 해당학술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순수한 학술연구 지원 등에 대해서도 승인했으며, 학술상 지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 독려차원에서 장려하되 2009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에 대해서는 시상의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그간 제약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명절선물 등 사회적 의례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쌍벌제를 반영해 10만원 이내로 허용해줄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규약심의업무 처리를 위해 기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 비용의 1%를 수수료로 받아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국내외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조사, 규약심의 및 신고 절차의 On-line 시스템화, 사무인력 보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해당 업계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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