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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추석선물 금지령에 공정경쟁규약 ‘도마위’

제약계, 현실성 무시한 자승자박으로 ‘편법 우려’ 논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현실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학회지원 엄격 적용에 이어 최근 추석선물에 대한 일체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추석에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류에 대해 전면 금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협회에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제12조 사회적 의례행위에서 ‘설날,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 등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이 현실과 한국정서에 맞지 않게 운용되면 오히려 편법을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3건의 기부 신청중 국제학회 2건에 대해 유보신청을 내려 제약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의 학회지원 심의 결정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토할 의지를 보였었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와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인지한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관련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제약사들은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추석을 한달앞두고 공정위와 협회가 명절 선물에 대해 또다시 기존의 ‘유연한 적용’ 방침을 뒤집어 금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약업계 반응이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령 제정방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국내제약사 임원진은 “추석선물도 눈치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정서에 위배되고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만 대놓고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할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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