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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경태 제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1일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위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심사받은후 세부운용기준마련을 위해 줄다리기 협의를 지속한바 늦었지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행위나 국내외학술행위 등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마련했다"며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힌 제약업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등 강력한 자정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이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되며 정철원 제약협회 정철원 공정거래팀장이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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