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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항체의약품·세포치료제, 첨단바이오 연구초점

세포치료제, 안유 검증 허가심사방향 파악 우선 과제

21세기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질병치료에 획기적인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속속 등장이 기대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항체의약품 및 세포치료제 분야는 차세대 첨단 바이오의약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단클론항체의약품, 줄기세포치료제를 통한 희귀 난치성질환 정복의 노력은 심혈관계, 신경계, 혈액 및 면역계, 유전병, 내분비질환 등 의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식약청 바이오생약국 김종원 연구관(첨단제제과)에게 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첨단제제의 정의와 허가현황, 심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재조합의약품 94개, 유전자체료제 허가 품목없어

첨단제제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를 통칭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말하며, 생물의약품으로 분류돼 전통적인 화학합성의약품과는 제조 및 품질, 비임상, 임상 측면에서 제품개발 및 허가시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며 최근 블록버스터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단클론항체 의약품을 말한다.

유전자치료제란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있으며,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당해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의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약청이 지정한다.

의약품으로서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조업허가를 위해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만족해야하며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크게 품질, 비임상 및 임상시험자료가 적합해야 한다.

적절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된 재조합의약품은 ‘에포론’ 등 94개에 이른다. 유전자체료제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은 없으며 임상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 필리핀에서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에 이어 일본, 유럽에서도 유전자체료제 허가가 임박해있다. 미국에서도 임상 3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제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치료제는 골수, 제대혈, 지방 등 유래의 중간엽줄기세포로서 세포치료제의 정의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세포치료와 세포치료제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골수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지방줄기세포이식 등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치료 영역에 포함된다.

골수줄기세포, 제대혈세포, 지방줄기세포 등을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경우에 한해 세포치료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선진국 모두에서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포치료제 범주에서 제외된 지방줄기세포 중에서 자가유래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하고 있으며, 비임상시험자료와 임상시험자료는 면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라고 부르지만, 현재까지 약사법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성체줄기세포를 출발물질로 완전히 분화된 연골세포나 지방줄기세포 또는 피부줄기세포로부터 완전 또는 중간정도 분화된 지방이나 피부세포를 ‘줄기세포치료제’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성체줄기세포유래 온전히 분화된 연골세포’ 또는 ‘지방줄기세포유래 중간정도 분화된 지방세포’로 정의내릴수 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완전히 분화시킨 상피세포치료제를 배아줄기세포치료제로 흔히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배아줄기세포유래 완전히 분화된 동종 상피세포치료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

국내에서는 연골세포, 피부세포, 면역세포, 뼈세포, 지방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14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적응증은 무릎연골결손치료,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등이다.

일반적으로 세포치료제는 다른 생물의약품에 비해 세포의 산물이 아닌 세포 자체가 제품이므로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해면뇌증 등 외래인자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고 체외 환경에서의 조작에 따른 세포의 특성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세포치료제 사용을 위해서는 품질, 안전성, 유효성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 심사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포치료제, 화학물질과 다른 개념 안유 평가

세포치료제는 첨단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인류의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으로 기존의 화학물질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만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수 있다.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시 고려사항은 크게 비임상과 임상시험으로 나눠볼수 있다.

비임상 독성 및 약리시험의 시험 계획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투여하고자 하는 세포군 *임상의 효능 효과와 제품군을 가장 잘 반영할수 있는 동물종 및 생리적인 조건 *투여용량, 투여 경로, 투여횟수, 제형 등이 있다.

세포치료제 역시 의약품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식약청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한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요건 및 개발단계별 임상시험의 형태, 종류 등은 생물학적제제등허가및심사에관한규정 및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참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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