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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자가혈 PRP 주사제 불법제품 사용 건강 위협”

녹소연, 식약청에 개원가 대상 실태조사 요구

세포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가혈 PRP주사제. 그러나 일부 개원가에서 이 자가혈 PRP 주사제를 생체외 사용허가 된 제품으로 환자에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자가혈 PRP 주사요법 시술을 받고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PRP 자가혈 주사요법이란 환자 자신의 혈액 중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PRP (Platelet Rich Plasma)만을 분리하여 치유가 필요하거나 통증이 있는 조직에 주입함으로써 세포증식과 재생을 돕는 치료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릎연골재생, 통증완화, 상처나 여드름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의료행위 인정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시술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목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피부과에서 PRP재생술을 받은 환자A씨는 이 후 눈밑에 주사 자국이 울툴불퉁 생겼다. 의사는 시술부작용은 아니라며 기다려 보라고 했지만 시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태는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환자B씨는 지난 2월 피부과에서 눈밑과 안면에 PRP 재생주사를 맞은 후 비대칭 및 우측안면 부종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을 겪었다. 타 병원 진단 결과 눈의 한쪽 부종으로 인해 부기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결말 쪽으로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았다.

환자 C씨는 지난 4월 피부과에서 PRP주사를 시술했는데 오히려 주사 이전보다 피부 증상이 악화되었다. 병원은 환불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이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녹소연 측은 자가혈 PRP 주사요법에 사용되는 기구와 제품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된 용도의 주사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가혈 PRP 주사요법에 사용되는 기구 의료용 원심분리기나 진공채혈관으로 의료기기 1등급 제품이어야 하고, 환자의 혈액을 내부 진공압을 이용하여 채취하여 검사할 때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이어야만 한다.

또 이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혈액검사가 아니라 진공채혈관 하단의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을 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소한 2등급 이상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 중 자가혈 PRP 주사요법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중증도 이상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아야 사용가능한 제품이다.

녹소연은 그러나 이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PRP 주사제 생산업체는 단순 혈액 채취용 검사도구 인 것처럼 1등급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시술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녹소연은 최근 관련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에서는 즉각적이며 대대적으로 개원가에서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 시술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1등급 제품임을 알고도 시술한 의료기관과 혈액검사용 1등급 제품을 치료용 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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