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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10년 성과, 산전진찰ㆍMRI 등 보장성 강화

근거중심 급여기준 개선 및 임의비급여 문제 해소에 진력

심평원이 10여년의 시간동안 산전진찰ㆍMRIㆍPET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지원해오면서 건강보험 제도 전환이후의 10년을 재조명했다. 그간 심평원은 적정 수가ㆍ급여기준 설정 등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소요재정 추계, 제도 전ㆍ후 모니터링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으로 2000년 이후 산전신찰 급여, 식대급여, MRIㆍPET 급여, 분만ㆍ소아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 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전액부담 항목의 급여전환 등의 보장성을 확대했다.

2000년 건강보험제도 전환 이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산전진찰’의 급여적용이다. 2000년에는 산전진찰의 급여적용, 2004년에는 무통분만과 정관ㆍ난관복원술이 보험급여 범위로 포함됐다.

이후 다영한 산전검사들이 보험급여권으로 진입했으며, 2002년 이후 네 차례 분만수가의 대폭인상과 2005년부터 자연분만과 신생아의 본인부담 면제도 출산장려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초음파영상, MRI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등 62개 한시적비급여대상을 적용하게 됐다. 이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급여전환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고가장비 진단의 합리적 수가마련과 급여기준 설정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이라며,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함께, 나아가서는 건강유지와 관리 등 'total health care‘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식대 등 의료 외적인 분야의 급여를 우선 적용함에 따라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한 급여가 늦어져 보장성이 일시적으로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제도의 취지를 살려 진료 상 필요한 의료적 측면의 중증, 고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근거중심의 합리적 급여기준 개선, 임의비급여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고비용이 요구되는 분야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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