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이 건강보험 급여율에 대한 달성목표 추진도 없이 사업만 나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년~2013년)’을 수립했지만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고 이를 통해 건보 보장성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강화시킬지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가 없다는 것.
건보 보장성이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뜻하는 말로 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출된 급여비의 비율(건강보험 급여율)’이다.
선진국의 건보 급여율은 70%~80%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급여율은 2007년 기준으로 64.6%에 그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키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건보 보장성이 제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