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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장성 강화정책 한계 ‘비급여 항목 증가’가 원인

본인부담 인하로 인한 간접 의료량 증가 고려돼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대규모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보다 보장률이 낮은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의 증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확대 대상 검토’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보장성 정책의 한계로 ▲비급여 항목 증가 ▲간접적 급여비 증가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을 꼽았다.

2005년~2008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로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었고, 따라서 비급여 규모도 급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우선 연구진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을 기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17~18%p 정도 낮은 보장률 격차를 감안할 때 계획 당시인 2004년의 보장률(61.3%)에 비해 2007년의 보장률(64.6%)은 3.3%p 증가한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투입된 재정, 즉 건강보험 급여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3년동안 3.3%p로 제한적이었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하나로 ‘비급여 확대’가 거론됐다.이에 따라 질환별로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부담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구축, 새로운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보장성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보장률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 국민의료비 지표, 특정 항목(암, 고액환자 등) 보장률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간접적인 급여비 증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 정책의 한계로 거론됐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급여비가 급증했다. 보장성 강화에 다른 직접적 급여비지출 증가(전년대비)는 9600억원(2006년), 7100억원(2007년)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구진에 의하면 “실제 급여비 증가는 2조9400억원(2006년), 3조200억원(2007년)에 달한다”면서 “이는 2001년에 비해 2008년의 GDP 규모는 1.57배 증가한 것에 비해 진료비는 1.91배, 급여비는 1.98배나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 이전(2001~2004년) 연평균 급여비 증가액 1조600억원을 보장성 강화와 관련 없는 여타의 사회경제적, 의료적 요인들로 인한 자연적 증가율로 추정해 이를 감안하더라도,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약 2조3000억원의 추가 급여비 증가가 발생했다.

연구진은 “급여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 간접적 효과로 인한 급여비 추가증가분은 상당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장기 재정추계시 본인부담 인하로 인한 간접적 의료이용량 증가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등 재원확보 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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