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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장성정책 근거부족-지불제도 재검토해야”

국회 “보장성 강화항목 선정의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비지불제도 또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8천억원의 당기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장률 제고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이 약해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약 900만명을 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국회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 방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보장률 제고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본 목적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정 질환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대체가능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보험재정에서 보조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대원칙과 정책방향부터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국회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구조 고령화, 진단기술의 발달과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등 보험재정지출을 팽창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국회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서비스 양의 증가가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의료공급자는 서비스 양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회는 “일정 크기의 비급여 부문이 상존하는 구조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의료기술 및 장비의 개발과 도입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의사의 진료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재정은 안정화되기 어려우므로 보장성 강화도 어렵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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