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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산별교섭 파행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

전임자 활동 보장 등 보건의료 의제 수용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8일 124개 지부 3만9697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8~9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산별중앙교섭 조기돌입’ 방침을 확정하고, ‘2월 2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를 요청한 이래 7일까지 모두 6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계속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

200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시작된 이래 7년째가 되는 2010년, 사용자측은 전무후무하게 단 한 차례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2010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파행을 거듭해왔다.

노조는 사용자측이 “노조측이 2009년 산별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노조측이 사용자협의회의 존재를 부정하여 해산했다”며 “2010년은 지부교섭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나 사용자측이 주장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 거부 이유는 불성실한 책임회피와 근거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노조는 “사용자측이 2010년 우리 노조가 요청한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할 명분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노사가 합의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에는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다. 따라서 2010년 산별중앙교섭을 거부·불참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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