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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산별교섭, 내외 변수 많지만 “작년과 유사”

“경기침체로 사용자측 임금동결 요구시 변수로 작용”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산별교섭은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온수미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의료 산별교섭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수미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의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은 진전이 있었지만 사용자단체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온수미 연구위원은 “올해 산별교섭은 내부적, 외부적 변수가 몇 가지 있다”면서, “내부적 요인으로 가장 큰 해결과제는 사용자단체의 자율성 확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별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용자단체의 자율성, 특히 침여정도 및 리더십의 문제였기 때문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수미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사용자단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사립대 중심의 리더십을 형성해 산별교섭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기존과 같이 특성별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산별교섭이 진행됐던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가장 큰 이견은 노무사 고용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노무사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수미 연구위원은 “사용자단체가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대안은 아니다. 외국의 산별사례를 볼 때 협약에 서명하는 사람이 대표 및 실무교섭을 담당하는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을 준비하고 교섭을 담당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한다. 이 때 변호사나 노무사는 철저하게 조력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이 교섭 전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산별교섭의 방향에 관해 제안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실제 산별교섭 석상에서의 실질적인 대표로서의 역할을 맡지는 않는다.

온수미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관행으로 이것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별교섭의 비용을 줄이려면 실질적인 대표가 참석해 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최소한의 교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별교섭에 있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그것이 바로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법제도 개정 등이 외부적 요인이다.

온수미 연구위원은 “산별교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먼저 사용자측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이유로 산병협약이나 기업별 협약에서 금지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할 경우”라고 지적했다.

만약 교섭 초기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산별교섭은 파행을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총연맹이나 산별노조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파업을 고려하는 경우를 두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세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바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이다. 최근 병원산업에서 간접고용이 학대되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 전망이다.

온수미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등에 대한 노사간의 적절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사용자측의 임금동결 요구가 변수이긴 하지만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가 커서 교섭자체가 결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온수미 연구위원은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중소병원의 규모가 줄어드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료민영화 등 정부 정책변화가 나타날 경우도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산간의 공식ㆍ비공식 협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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