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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월 국회, 의료채권-영리병원 특별법 폐기 요구

참여연대, 문제 법안들 지적…의료급여법 개정 촉구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채권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리포트를 통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항과 관련해 일부 법률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됐던 법안들의 제정 반대 혹은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제정 반대와 폐기해야 될 법률로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특별법 등이다.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법률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정적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꼽았다.

현제 의료채권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채권발행 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수익행위에 치중하게 돼 채무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또한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돼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의료서비스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정을 반대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특구 관련 법안으로 인해 외국유수병원의 유치, 외국 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법안 중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는 점과 제주와 6개 경제자유구역은 권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보험업의 구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정적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의료급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및 해당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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