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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채권 발행, 상위 5%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 신용도 열악한 중소병원 도움 안돼

병원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채권 발행 법률은 상위 5%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최근 개최된 건강정책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 의료채권발행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비영리기관인 병원이 금융권 차입이외에도 신규자금 수요나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자금을 안정하게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채권발행 법안이 제안됐지만 실제 이것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채 5%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률이 대형병원이나 브랜드를 앞세운 전문병원이 덩치를 키우는데 도움을 줘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채권평가등급을 예로 들며 실질적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신용등급은 AAA, AA, A, BBB 등급정도이고 부채비율이 작아 원금상환능력이 좋고 영업이익율, 성장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브랜드 가치가 높고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병원이어야만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대출 가능 한 채권을 발행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민법 · 특별법에 따라 설린된 비영리 병원 1,600여개의 병원 중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상위 5%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한 국내 병원들 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이지만, 결국 채권발행은 수익성이 높은 고가장비와 고급시설을 갖춘 급성기진료 분야와 비급여를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과 대형종합병원을 위주로 이루어져 과두체제의 의료공급시스템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 교수가 제시한 2008 OECD Health Date에 따르면 국내 의료계의 CT와 MRI의 장비 보유대수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급성기유휴병상도 3만여 개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그는 “채권은 원리금 상환 시 연장 혹은 대불을 위해 신용기관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를 잘 받아야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결국 부채를 줄이고 영업이익율을 극대화 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하는 부적절한 투자를 야기”하고 “비영리병원들의 영리 추구 현상을 더욱 강하게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공급시장의 불투명성 증가로 인한 제약회사와 병원간 음성적 거래를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도 의료채권 발행의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다양한 정책금융지원, 보험자 병원 확충, 공공병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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