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채권, ‘순기능’↔’역기능’ 놓고 시각차 첨예

전재희 장관 필요성 역설, 자금조달 수단 vs 의료의 양극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해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시각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나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의료채권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므로 금융경색 시기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도산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금융기관 차입 비용과 채권발행 비용을 비교해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수단을 택할 수 있음은 물론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신용평가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부연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에서는 의료채권 발행의 역기능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채권단이 병원경영에 간섭해 의료기관의 경영지배구조가 수익성을 위주로 재편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대형·고급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선호에 부응키 위해 채권을 발행·조달한 자금으로 시설을 대형화·고급화할 것이므로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되고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채권이 신용도가 있는 병원만 발행할 수 있어 입법취지와 달리 대형병원 위주로 채권이 발행될 것임은 물론 공공병원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민간병원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경우 공공병원과의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도 “의료채권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에서 발행할 수 없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대형병원들로 이들 중심의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며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료채권 도입은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공공병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의료채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의 경우 채권 발행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용보증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아울러 “의료기관에게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자금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과의 격차는 별도의 지원책을(특성화·전문화 등) 강구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채권의 경우 그 순기능을 살려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의료채권’의 허용여부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