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채권’ 통과, 부대시설엔 “불가”

안정적 자금수단 제공… 발행시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의료기관에서 회사채 형식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며, 자금용도는 개설-장비-임금-조사연구 등의 사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권인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해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다.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했다.

특히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용도 제한을 명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의료채권 총액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상법과 동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저이율•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