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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책 1순위 ‘의료산업 발전’…채권발행 급선무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제정법률안 국회 계류증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산업발전이 복지부의 정책 1순위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의료채권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채권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권인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함이 목적이다.

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강립국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형병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되는 병원은 의료채권을 발행 안 해도 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료채권의 목적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병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당연히 중소병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채권의 입법추진과 더불어 중소병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전면 허용되는 해외환자 유치허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국장은 “해외환자 유치가 의료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순 없겠지만 국민들에게 의료의 산업적 가치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규제했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5%까지 채우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결단과 국민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산업의 가치를 추구하는 두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려없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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