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거쳐 오는 11일부터는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점추진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의료법(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으로 꼽았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및 복지부가 밝히는 통과 필요성을 요약·정리한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병원의 자금조달 수단이 금융기관 대출로 제한돼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조달하기 곤란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투자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행한도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허용했고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복지의료시설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쟁점사항
=신용도가 높은 대형병원은 유리하나 지역 중소병원 등은 인지도가 낮아 의료채권 발행이 힘듬에 따라 의료기관 양극화(빈익빈 부익부)와 의료채권을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등이 합법적인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채권조달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병원을 신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자금 사용용도 제한 확대(수도권 신규개설 등)와 경영은 건실하나 인지도가 낮아 신용평가를 낮게 받는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신용보험을 통해 신용도를 자체보강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의료채권은 약정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부 채권이므로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거의 발생키 않을 것이며 채권은 발행 주관사(증권회사)가 총액인수 한 후 판매하므로 팔리지 않는 채권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병원이 강매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통과 필요성
=복지부는 비영리 병원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경영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의료채권 발행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므로 경영이 투명해지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영리 병원이 적시에 장비·시설을 확충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주요내용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외) 및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독립적인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구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사항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인증제 적용시기는 평가기준 개발·시범사업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에 병원의 특성 및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개발해 인증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그 시급성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결정한다는 것.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인증전담기구에 의한 평가업무 통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인증전담기구로 일원화해 의료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통과 필요성
=복지부는 2010년 하반기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증제 도입근거 및 인증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증제 적용대상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효과의 사회적 편익 발생은 물론 인증결과를 공개해 국민(소비자)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의료분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이 미비함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의료인의 원격의료 지원 허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완화, 진단서·의료기관 명칭 등에 외국어 기재 허용, 일정한 조건 충족시 의료기관 평가 면제 등 외국의료기관 운영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쟁점사항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하되,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비율을 위임하고 단, 설립초기 적응단계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적용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과 필요성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후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것.
그 이유에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등도 있겠으나 의료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협상에 제약으로 작용한 측면이 컸다는 진단으로 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