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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협회 “누구를 위해… 의료채권 만드나?”

의협, “근본 해결책 안된다”…의료체계 왜곡 우려도

의료법인 등의 자금조달 길을 열기 위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채권 발행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채권 발행만으로는 중소 병의원의 경영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논조의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안 이사는 “현행 (중소) 의료기관 경영위기의 원인은 *저수가 및 규제위주의 의료정책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의료채권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채권의 발행이 가능한 수혜자는 대형병원 및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으로 한정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급여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 위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여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1차 의료기관의 몰락 및 중소병원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안 이사는 결국 의료채권의 발행은 ‘비급여’ 위주의 ‘수익성 높은’ 특정과목으로의 편중을 심화시켜 의료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채권 논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정부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 제공이라는 순기능 하에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자금의 사용 용처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는 ‘불용론’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 의료채권 발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은 ‘고수익’ ‘대형’ 기관으로 한정될 것이 뻔하므로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행위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영리화의 사전포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 법률안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복지위는 지난달 말 의협에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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